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재판장 이성진 판사)은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 모 빌딩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 결격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받아들였다. 추상적이면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근거로 이들에 대해 후보자 결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관리단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건물 층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빌딩 입주자 A, B, C, D씨는 각각 3층(A, B), 2층(C), 지하 1층(D)의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빌딩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6일 A씨 등에 대한 후보자 결격 결정을 하고 이를 A씨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빌딩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층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리단이 자의적으로 관리규약에 없는 결격사유를 통해 후보결격 판정을 내렸으므로 해당 결정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관리단은 “A씨 등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은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와 관리규약에 근거해 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는 각각 ▲당해 건물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자 ▲당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방해한 자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에 규정한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관리규약 제26조에 따른 해당 빌딩 관리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것을 넘어 해임된 적이 있거나 빌딩 관리와 관련해 벌금을 선고받는 등의 추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상위규범인 관리규약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관리규약 제11조 17호는 관리규약에 의한 조직 외에 관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을 가진 단체 및 모임을 조직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며 “관리단이 후보자 결격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빌딩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는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관리인의 업무 수행을 비판하는 자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비춰볼 때 관리단이 후보자 결격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빌딩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후보결격 결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을 침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관리단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결격 결정이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므로 후보자 결격 결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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