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21민사부

건물 내 소화전. [아파트관리신문DB]
건물 내 소화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면 판사)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본인 소유 세대에 침수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세대 옆 공용부분에 설치된 소화전설비를 제거하라”며 방해배제 청구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소유한 A아파트 내 한 세대 옆에는 아파트가 사용승인된 1997년부터 소화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이 설비는 지하주차장부터 꼭대기층까지 소방배관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해당 소방배관이 2018년 2월과 2019년 1월경 잇따라 동파돼 B씨 소유 세대 방 한 칸에 물이 스며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에는 소방배관 중 꼭대기 층에 설치된 수격방지기가 동파돼 소방배관에서 배출된 물이 B씨 소유 세대로 흘러들었다. 

세 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입대의는 B씨 소유 세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소화전설비에 보온재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입대의는 2022년 4월 29일경 소화전설비 문 부분의 틈새를 메꾸는 폼 작업을 실시해 소방배관의 동파를 예방하고 동파가 발생하더라도 소화전설비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같은 해 6월 2일경에는 소방배관에 밸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배관에 열선을 부설했다. 

한편 B씨는 2022년 3월 23일 입대의를 상대로 2021년 1월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9일 법원으로부터 “입대의는 B씨 소유 세대 벽지, 마루, 안방 붙박이장 등의 교체 시공 및 곰팡이 제거 비용 상당액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확정으로 입대의는 지난해 3월 2일 B씨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했다.

2021년 1월 누수사고 이후로는 소방배관과 소화전설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입대의가 소화전설비 등이 동파돼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으나 입대의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 1월경 해당 세대에 3500만원 상당의 내부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했는데 다시 소화전설비가 동파돼 침수가 일어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소화전설비의 동파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소화전설비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B씨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소화전설비 제거를 요구한 B씨의 방해제거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의 방해예방청구 또한 “입대의의 동파피해 예방공사 실시와 마지막 누수사고 이후 동파 미발생 등 근거에 비춰 소화전설비의 동파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해당 설비가 동파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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