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승용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승용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최승용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구의 업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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