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울산시와 산하 군‧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로 관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사용검사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사업장이 기반시설 미조성 등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군구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반 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는 공동주택 사업장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사업 승인 조건 미이행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전체 18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 12건, 승인조건 이행 20건, 민원 처리 안내 7건 등 총 39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올해부터 군‧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