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연면적 1만㎡ 이상’ 범위 삭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물막이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재지구 등에서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돼 있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따로 물막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막이설비는 방재지구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그 기준은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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