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공개된 A씨의 사망 사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공개된 A씨의 사망 사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아파트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이었던 경비노동자가 20일 결국 숨졌다.

11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아파트 화단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조경작업을 하던 70대 경비노동자 A씨가 2.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일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A씨가 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나무 조경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바꾸고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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