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업무편람’··· 전년 대비 0.5%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는 88.4%, 90% 목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비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23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1486만3019세대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만6131개 단지 세대수 957만173세대를 차지해 약 64%에 해당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위탁관리는 1만3557단지로 84%를 차지했다. 위탁관리 단지는 2019년 81.3%, 2020년 83%, 2021년 83.9% 등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83.5%로 잠시 하락했으나 2023년 다시 증가했다(1월 기준). 세대수 기준으로는 845만5611세대, 88.4%로 9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 수도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기준 672개였던 주택관리업자 수는 2020년 585개, 2021년 546개로 대폭 줄었다가 2022년 552개로 소폭 증가했다(연말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 182개, 경기 112개, 부산 46개, 인천 36개, 광주·경남 30개, 대구 23개, 경북 18개, 대전 14개, 충남 13개, 강원 11개, 전북 9개, 충북 8개, 전남 7개, 울산 6개, 제주 4개, 세종 3개 순이다.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은 2021년 말 기준 총 1만6993명 가운데 500세대 이상에 7676명,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에 7006명, 주택관리사보는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에 2311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2년 말 기준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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