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 의무 부과 등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배상록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이 12일 경북 상주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대표 제안해 최종 채택됐다.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다.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의논하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의견을 제출한다.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돼 조정과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및 투명한 관리업무 절차 규정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규정의 공백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게 감독 권한이 없어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배상록 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관리비 공개에 대한 규정 중 세대 수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삭제해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배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업무의 사각지대에 있어 입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편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와 국토부는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