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안내표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약 79만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화재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피하다가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엘리베이터에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내표지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부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4만여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는 설치 단계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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