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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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 법원이 입대의와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송현경 판사)는 건설업자 A씨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입대의의 4304만8500원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외벽 크랙 보수 등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했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입대의는 A씨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A씨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와 입대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입대의로부터 의뢰받은 부분에 공사를 실제로 실시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입대의가 회의를 거쳐 조정하는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A씨와 입대의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입대의가 2020년 6월경 장마에 따른 외벽 등의 누수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동시에 다수 생기자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며 입대의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A씨에게 각 동 건물의 외벽 크랙 보수, 우수관로 보수 및 옥상방수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공사가 필요한 세대를 취합하는 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표로 정리해 A씨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면서 계약서 작성 전에 긴급히 공사를 시작해줄 것과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때 이메일의 발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다. 

A씨는 이메일의 내용 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대의에 그때그때 공사가 진행된 세대별 공사금액도 합산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대해 각 계약 건당 3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여러 장의 견적서와 계약서로 나눠 기재해 달라는 입대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했으나 입대의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도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대의는 “A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A씨를 포함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봐야 하므로 A씨가 보낸 견적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사를 실시할 때 그 대상은 입대의가 이메일을 통해 지목한 세대 외벽, 우수관, 지붕 등인 점과 A씨가 보낸 견적상 금액에 대해 감액 조정합의도 마친 점에 비춰 보면 A씨와 입대의 사이에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A씨가 견적서를 보낸 것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입대의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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