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 방치·주행으로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아름마을원일아파트 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사진제공=
아름마을원일아파트 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사진제공=아름마을원일]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구리시 소재 아름마을원일아파트(위탁관리: 서일개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신설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급증한 가운데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김명자 관리사무소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역시 단지 내 전동킥보드 불법 방치와 주행으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 및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김사성 입주자대표회장은 “구리시는 올해 6월 8호선 개통과 3기 신도시 및 토평동 일대는 신규 택지 조성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이동수단으로 더욱 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미 포화 상태인 주차장의 일부를 할애할 수는 없어 단지 내의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정·후문 각각의 일부 유휴공간에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신설됐으며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해당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단지 내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반드시 내려서 끌고 다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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