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 등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사용 의무가 적격심사제인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정안은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불필요한 비전자적 입찰방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토록 의결해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서 개찰 시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토록 했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시스템으로 개찰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입찰서 등 제출 서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삭제토록 했다.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므로 불필요한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도 삭제했다.

시스템 사용에 따라 입찰서 서식 미사용 및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의 무효도 삭제했다.

선정 시와 낙찰자 결정 시 공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은 선정 시에만 공개하도록 단일화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을 반영해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이 운영되도록 하고,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의 적용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정했다.

또 제출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를 삭제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도 폐지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입대의 의결을 거쳐 2% 이상 10% 이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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