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운영위원회·관리직원 입장 차이로 일어나 상호 소통 필요
운영위원회 취지 훼손의 경우 입대의 지도·감독 통해 방지해야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기사와 연관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기사와 연관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과천시 A아파트에서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영을 두고 입주민과 관리직원 사이에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A아파트는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 입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운영위원장 B씨가 스포츠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직원에게 출·퇴근 보고, 회원 명단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관리직원은 과천시청에 B씨의 갑질을 멈추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다. 이에 과천시는 관련 운영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B씨의 의도는 스포츠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나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관리직원은 이를 부당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상호 오해로 인해 비롯된 일이지만 않은 권고를 받은 만큼 이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A아파트 측이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폐지 또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요구 시 입대의 결재 후 진행 등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번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A아파트와 같이 독자적인 커뮤니티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이 커뮤니티시설 운영자에게 지나친 요구나 간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시설 전문운영업체 C사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아파트 중에서도 커뮤니티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다만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매출 리스트를 요구하는 등 다소 부담스러운 요구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는 “최근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해지고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커뮤니티시설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간혹 운영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통해 입대의가 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갑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입주민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받아들이는 시설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갑질 사건은 이처럼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도 발생한다”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시설 직원 간 소통이 필수적이며, 운영위원회는 시설 직원보다는 관리사무소 측에 운영에 관한 요구를 하면 상호 오해로 인한 갑질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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