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홍도)은 최근 스프링클러 헤드 결함으로 인해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스프링클러 제조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A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2년 1월 30일 서울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오작동으로 개방되면서 소방수가 누출됐다. 이로 인해 해당 세대는 건물부분과 가재도구가 수침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와 주택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A사는 피해 세대에 약 4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결함으로 인해 오작동하는 바람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B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고 C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배상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양사는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작동이 발생한 스프링클러를 정상 제품과 비교할 때 해당 스프링클러는 헤드의 감열판이 휘어지고 감열부의 퓨지블 링크가 녹아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퓨지블 링크의 변형은 제조 단계의 결함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후 다른 공정 과정에서 내부 콘크리트 및 천장 페인트 등을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열풍기로 열을 가한다거나, 벽지 등을 말리기 위해 열을 가해 주위 온도가 상승하는 등 직·간접 열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B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전 제품에 대해 정수압 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제품검사를 진행한 제품을 일일이 파손 및 변형 유무를 검사한 후 수작업으로 보호캡 또는 보호클립을 부착한 후 주의사항 유인물과 같이 포장해 출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사의 제조물 책임 여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사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작업을 마치고 후속 작업에서 부주의하게 열풍기로 열을 가해 건조 작업을 진행해 퓨지블 링크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누수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뒤 4년 정도 지나 발생한바 그 기간 동안 도배작업 등 다른 건조가 필요한 작업이 이뤄지면서 변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퓨지블 링크가 변형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C사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작업을 부실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C사의 책임 여부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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