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금지 안내표지가 부착돼 있는 A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진제공=A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아파트는 최근 커다란 문제에 당면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함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것. 그러나 승강기 운행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측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강행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A아파트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노후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승강장문 이탈 방지장치 ▲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기 카의 개문출발 방지장치 ▲승강기 카의 상승과속 방지장치 ▲승강기 카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장치 등 총 8개의 안전부품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3년 유예가 가능하다.

A아파트는 1996년 준공된 아파트로 8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의 법정기한을 초과한 지 오래다. 이 아파트는 8대 안전부품 추가 설치 대신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교체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이 구성해야 했으나 출마자가 부재해 구성이 늦어졌으며 일부 동별 대표자의 개인 사정으로 입대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등의 상황으로 결국 공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승강기 운행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승강기안전공단 측에 개선 명령 이행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고 층수 24층에 880세대 중 약 400세대에 노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승강기를 운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A아파트는 이달 2일부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아파트와 같이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행을 강행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경북 경산시 소재 모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에서 지난 1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강기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의 엘리베이터 중 교체 공사에 돌입하지 않은 10대의 엘리베이터를 불법 운행한 바 있다.

전남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역시 지난해 10월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불법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법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층에 거주하는 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이 걸어서 통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사용 횟수도, 고장의 정도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도 다르다. 그럼에도 승강기법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승강기 8대 안전부품을 추가로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1년에 2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많은 아파트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전아연은 올해 중점 과제인 승강기법령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일부 단지에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아파트 관계자들은 입주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안전이라는 일념으로 승강기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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