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이달 말 6개월 계도기간 끝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가진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 관련 간담회 당시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가진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 관련 간담회 당시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원룸‧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 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자세한 관리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은 주택(준주택 포함)에서 관리비를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되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토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음달부터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거짓이나 과장된 관리비 표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매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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