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 업무 과중 등 살펴 판단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지원 나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로 숨진 경비원 A씨에 대해 최근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말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그해 11월 29일 사망했다.

소식을 들은 충남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지원단은 A씨의 아내와 동료직원을 만나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근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A씨의 뇌출혈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닌 과도한 근로조건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돼 권리구제지원에 나서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재계약과 관련한 많은 신경을 쓴 점 ▲별도 휴게실이 존재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장소와 병행해 별도의 휴게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교대제 업무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시간과 발병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증가한 점 ▲노동자가 평소 건강관리를 잘 했던 점 등을 살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산업재해 판정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장례비,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노동권익센터는 “A씨는 충남공동주택경비노동자협의회 회원으로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회원이었다”며 A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충남노동권익센터는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과 사건 수행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39명의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권리구제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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