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대표발의

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시의회가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내 일부 공동주택은 협소한 공간에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사고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활동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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