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법학사, 소방방재학사, 평생교육사)   
김해경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법학사, 소방방재학사, 평생교육사)   

공동주택관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해석과 그에 따른 상호 연계 조문, 제정 목적에 따른 하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타법(주택법, 건축법) 등의 관련 조문 중 관리업무 집행에 필요한 주요 조문을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게 접근해 공동주택관리 현장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사 조문을 통합 분석해 분야별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에 작은 불빛이 됐으면 해 연재를 시작한다. (연계조문, 타법 등 연계하며 내용 중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칭함)

1.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존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관리규약준칙 등으로 뒷받침해 관리업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영역이 종합예술품으로의 역할과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을 넘어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요구되면서 사적차지 기반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돼 관련법으로 건설에서(주택법, 건축법 등) 관리(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까지 집대성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리업무 전반에 공종별 영역별로 타법의 적용 기준도 제시해 지자체의 관리감독권과 관리자의 준법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투명성, 안전성, 효율적 관리로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과 규칙에 위임사항을 정함.
●따라서 법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회계처리기준 등) 등에 의해 그 완성도를 갖추고 있음.
●또한 관리규약 등에 그 행위에 대한 절차를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사적자치의 공간임에도 공공기능을 도입함으로 의무적용대상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고 공공복리실현을 위해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
공동주택의 벽, 복도, 계단, 설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세대에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구조화된 주택을 의미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투명성, 안전성, 효율적 관리로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회계처리기준 등) 등에 의해 그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규약 등을 통해 그 행위에 대한 절차를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적자치 공간임에도 공공기능을 도입해 의무 적용 대상의 범위를 규율해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므로 지방 자치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에 의해 집행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행정감사제도에 의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바른 해석과 준법 관리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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