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13일부터 입법예고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관리자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수시검사와 자체검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와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8월 17일 시행)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주차장 관리자까지 확대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 과실 비중은 기계‧보수자 과실(60%), 관리자 과실(20%),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 순이다. 이에 따라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가입 기한은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 변경일 이전까지다.

아울러 2년, 4년 등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수시검사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직접 신청해 받으면 된다.

또 평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신설에 따라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kotsa.or.kr/mpis)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고 대상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관리자는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안전교육 대상자가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와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까지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기차, 대형 SUV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등 기준 상향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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