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문제보다 이용 문제 더 커 
“항상 닫아두기” 인식·실천 필요

한 아파트 복도에 방화문이 벽돌로 받혀진 채 열려 있다.  [서지영 기자]
한 아파트 복도에 방화문이 벽돌로 받혀진 채 열려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개방돼 있던 방화문으로 인해 입주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화문은 건축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연기나 불길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방화문을 열어놓았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연소 속도가 빨라져 불이 난 세대 외에까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5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 사망자 중 1명인 10층 입주민이 대피 중 연기 질식으로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소방 조사 결과 아파트 방화문이 열린 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아파트에서 총 8233건의 화재가 발생해 1075명(사망 111명·부상 964명)의 인명피해를 냈는데 사상자 40.3%가 대피 중에 화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화재 대피 중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평상시 방화문 닫아두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가 방화문을 입주민 편의 등을 이유로 열어둔 채 벽돌이나 고임목 등을 받혀놓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자가 아무리 방화문을 닫아놓고 안내 스티커 등을 붙여놓아도 입주민들이 환기를 위해서나 통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열어놓거나 청소노동자 등이 업무 편의를 위해 열어두기도 한다. 

이에 소방청은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달 전국 계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설치돼 있는 방화문도 주위에 물건이 적치돼 있거나 상시 열려있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해 화재 시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며 공동주택 방화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보급을 주문하기도 했다.  

건술기술 분야 등 일각에서는 노후 방화문의 성능 저하 등을 지적하며 방화문 점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방화문의 권장 내용연수는 15년으로 설정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방화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영진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교수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공용방화문 수선주기 및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성능 관리 및 점검·수선·교체주기 기준 제안’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방화문 현장조사 결과 10년 이상 경과한 방화문의 작동실패 확률이 27%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15년 이상 경과한 방화문의 경우 불량률이 27%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현장조사 시 발견된 방화문의 주요 불량요소는 방화문 부식, 손잡이·문틈 등 파손 및 변형, 도어클로저 탈락 및 불량, 틈새 벌어짐 등이었다. 

권 교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등 유사시 방화문 관리 책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방화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입주민 비용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보다는 평상시의 관리와 ‘방화문 닫아두기’에 대한 인식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방화문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성능이 떨어져 전면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수선항목에 넣을 필요는 없다”며 “평소 점검과 관리를 통해 훼손된 부분 등을 잘 보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법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것이 금지돼 있고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계속 여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다시 닫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방화문 문제는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의 문제가 더 크므로 제대로 설치돼 관리되고 있는 방화문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주민 인식 제고와 실천, 이를 위한 정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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