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 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수거장을 소홀히 관리해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오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7일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쓰레기 수거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부척수 손상,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발생지는 공용공간이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입대의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입은 상해”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로서 아파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 발생지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입대의는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지에 추락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입대의는 A씨의 과실과 B씨가 A씨를 무리하게 꺼내려고 하다가 수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 병원 이송 과정에서의 추가 손상 등이 결합해 발생·확대된 것이므로 입대의의 과실과 A씨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B씨의 행위로 A씨의 부상이 악화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입대의의 과실과 A씨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입대의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지는 건물 외벽에 접한 공간으로 통행로가 아닌 화단 안쪽에 위치해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통행로가 아닌 곳을 통해 귀가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또한 깊이 54cm에 불과한 사고 발생지에서의 추락으로 인해 사지부전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에 일실수입 약 3억원, 기왕치료비 약 1700만원, 향후 치료비 약 750만원, 개호비 약 3억6000만원, 보조구 비용 약 700만원의 합인 약 6억9500만원의 30%인 약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와 더불어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도합 3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양측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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