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아파트 관리규약 통해
제재 및 벌칙 부과 가능

아파트에 주차된 캠핑카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에 주차된 캠핑카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텐트 없이 차를 이용해 야외에서 숙박을 하는 차박의 인기도 덩달아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사이의 주차공간 갈등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의 주인이 차박을 하며 사용한 휴대용 가스렌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차량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원인으로 한 화재는 127건 발생했다.

만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며 취사행위를 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하면 6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2021년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 차박은 주로 지상주차장에서 이뤄지는데 최근 안전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취사도구에서 시작된 불이 전기차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은 이미 캠핑카 무단 주차와 차박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및 취사 등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돼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 차 안에서 취사 행위를 하더라도 주차장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는 없다.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청어람아파트 김광훈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 내 캠핑카, 트레일러 등이 진입하려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등록한 차량만 허용된다”며 “아직 단지 주차장에서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관리규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제정 시 참조하는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 등을 살펴보면 입주민의 의무로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차장의 용도는 차를 주차하는 것이지 캠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에 ‘주차장 내 차박 및 취사를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에서의 취사행위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물론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정 취지에는 아파트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부분도 있는 만큼 아파트 안전에 위해가 가는 행동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규약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며 “다만 제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위반금 부과나 차량 등록 말소 등의 벌칙 규정을 둔다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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