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아파트관리신문DB]
전기차 충전시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6일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보조금은 공용 완속 충전기 1기당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용 급속충전기는 1기당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를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은 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원 중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 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의미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및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 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로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혹은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 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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