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 심의위
원격‧비대면 가스 안전관리 특례

도시가스 사용가구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개요도.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가스 사용가구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개요도.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이제 검침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도시가스를 점검하지 않고 원격‧비대면 가스검침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사용가구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포함한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 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일부분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3항에 따라 신제품·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금지됐거나 국내 최초 개발 등으로 R&D, 파일럿 시험을 넘어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도시가스는 현장에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기로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뤄지는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계플랫폼’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 입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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