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평택안성지부, 기자회견 통해 협력

민노총 평택안성지부가 5일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된 B씨에 대한 복직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민노총 평택안성지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평택시 소재 A아파트의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인정받음에 따라 B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민노총 평택안성지부)은 5일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 평택안성지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A아파트에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경비용역업체가 바뀐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을 종료당했다.

이에 B씨는 “본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29일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B씨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노총 평택안성지부 김기홍 위원장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B씨의 복직이 초단기 근로계약 등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 있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는 이곳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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