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1998년 설치 기기 대상

점검 중인 승강기. [아파트관리신문DB]
점검 중인 승강기.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노후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승강장문 이탈 방지장치 ▲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기 카의 개문출발 방지장치 ▲승강기 카의 상승과속 방지장치 등 7대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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