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소음‧배출가스 인한 피해 방지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예고해 이달 5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서식‧용어 등을 정비했다.

오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