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등

용인시 내 설치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 내 설치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사진제공=용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용인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 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 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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