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인우 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자신에 대한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동대표 해임만을 무효인 것으로 판결했다.

B씨는 A아파트 제10선거구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B씨의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0선거구 동대표 해임 건의가 접수됐고 2022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된 투표에 따라 B씨는 해임됐다.

‘입대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대표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B씨는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직에서 동시에 해임됐다. B씨는 해당 해임투표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B씨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해임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본인에 대한 해임동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한 입주민이 제10선거구 입주민들의 집을 호별 방문해 헬스장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서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민이 작성한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임투표가 이뤄진 투표소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선거 기간 중 해당 투표소에 출입한 인원은 총 2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25세대가 해임에 전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제10선거구 입주자 88세대의 과반수인 45세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투표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의 해당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동대표 해임 무효 확인 및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는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입대의 회장 지위를 해임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대표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B씨의 이 같은 주장은 자백으로 간주해 입대의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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