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계약서에 정액 도급계약인 점 등을 명시했다면 미사용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적립금을 아파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용희)은 주택관리업체 A사와 경비·미화업체 B사가 경기 용인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최근 A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B사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C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인 2020년 12월 사업주체 D사로부터 C아파트 관리업무를 도급받았다. 이어 A사는 아파트 경비·미화업무에 관해 B사와 별도로 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B사는 관리업체가 E사로 변경된 후에는 E사와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사업주체 D사는 2021년 3월부터 A사와 B사의 용역비 직접 청구에 따라 A사에 관리용역비만을 지급하고 B사에 경비용역비 및 미화용역비를 직접 지급했다. 그해 6~7월경 입대의가 구성돼 입대의가 A사와 B사에 각 용역비를 나눠 지급했다. 

A사와 B사는 “발주자인 D사 및 입대의, 원사업자인 A사, 수급사업자인 B사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B사의 경비·미화용역대금에 대해 직불 합의가 성립했다”며 주위적 청구로 “A사의 관리용역에 관해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용역대금이 4090만8860원이고 B사에 2022년 5월까지 발생한 경비·미화용역대금이 4088만7665원이므로 입대의는 각 용역대금을 각 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B사의 입대의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대의는 B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미납금 3972만540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예비적 청구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관리용역대금 4090만8860원과 경비·미화용역대금 3972만540원에 대해서만 미납에 따른 입대의의 지급을 인정하면서 B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D사 또는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중 B사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부분을 편의상 임의로 B사에 직접 지급하고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을 넘어서, 3자간에 경비·미화용역 하도급대금에 관해 A사의 청구권을 배제하고 B사에 직접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대의가 A사의 미사용 연차수당·퇴직적립금을 거론하며 제기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업주체 D사와 A사가 맺은 관리계약서상에 ‘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며 도급계약금액에는 관리기구 구성에 표기된 인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연차충당금 및 4대보험료 등 본 단지 관리소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인건비 관련 비용일체를 포함하며 계약기간 동안 발생된 도급계약금액에 대해 반환할 의무는 없다’며 정액 도급계약이라는 점과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계약에는 사용하지 않게 된 퇴직적립금이나 연차수당 적립금에 대한 정산과 반환 의무를 정하는 조항도 없었다. 

재판부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적립금을 민법 제687조에 따른 비용선급으로 봐 미사용 적립금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일부 판결례와는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설령 해당 계약의 성질을 위임계약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정한 용역대금은 유상위임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약정 보수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687조에 따른 비용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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