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경기도 손배 책임 원심 판결 파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 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어클로저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나사·밸브 조절을 통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A아파트 입주민들이 경기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5년 A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은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화재가 아파트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 재판부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공동으로 1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제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제1, 2심 모두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방화문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해 각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제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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