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경남도의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주택관리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은 15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준칙 개정 시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실제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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