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울산 남부소방서 옥동119안전센터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방화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재발생 세대의 현관문 또는 방화문 개방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 단속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운동’ 참여 독려 ▲‘열려있는 방화문 보면 닫아두기’ 등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사항 전달 등이다.

옥동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안정성이 취약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주자와 관리자가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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