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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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펜스 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없이 설치한 펜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판사)은 광주 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서구청은 A아파트가 단지 내 상가 앞에 펜스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3일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 없이 보행자전용도로 진입구간에 무단으로 펜스를 증설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서구청이 구체적으로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펜스는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의 실체적 하자도 지적했다.

설령 증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설치됐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 요건을 충족한 점 ▲펜스를 설치한 구역은 막혀 있는 곳으로 입주민들의 텃밭으로만 연결되므로 외부인은 통행하거나 출입할 필요가 없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공공보행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서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구청의 시정명령에는 절차적 하자도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의 절차적 하자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B씨로서는 서구청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서구청이 처분서에 처분사유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로서는 그에 불복해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서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은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말하고 ‘증설’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건축물 외부에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시설물을 늘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행자전용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구청은 2010년 1월 A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면서 승인부관사항으로 이번에 펜스가 설치된 구역에 대해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로 존치함이 타당하나 도로 폐지 후 단지 내 편입을 하더라도 공공보행통로 기능이 24시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관을 붙였다”며 “공공보행통로인 해당 구역은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인 통행이 금지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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