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 80% 차지하는 공동주택, 중요한 표밭

 입주민 삶의 질 올릴 수 있는 관리 관련 정책도 중요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 중재 및 컨설팅 지원 필요”

 관리비 지원 확대·사적자치 자율성 제고 등도 높게 요구

아파트 동대표들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바라는 공약. [그래프=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동대표들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바라는 공약. [그래프=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과 후보자들이 내세울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계각층에서도 총선을 맞아 각 분야에 필요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여전히 부족한 관리에 대한 관심을 근본적으로 호소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지적돼온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여러 문제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중요한 표밭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입주민들을 대신해 아파트 관리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체 화합을 도모한다. 따라서 동대표들의 의견은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을 다수 반영하며 입주민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동대표들이 가장 바라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총선 공약은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 중재 지원’이었다.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대표들에게도 절실한 과제였다. 

  45%가 이웃 갈등 중재 꼽아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은 전·현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관계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대표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간 취재현장에서 많이 접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확대: 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등 ▲지자체의 지나친 감사 및 과태료 문제 개선 ▲사적자치 자율성 제고: 사업자 선정, 관리규약, 동대표 선출 등 선택의 자유 확대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 등 전문영역 대한 교육 및 자문서비스 확대 ▲층간소음, 흡연, 주차 문제 등 이웃 간 갈등 중재 및 컨설팅 지원 등 5개 항목을 제시해 우선순으로 꼽도록 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 중 45%(9명)가 ‘층간소음, 흡연, 주차 문제 등 이웃 간 갈등 중재 및 컨설팅 지원’을 이번 총선 후보자들에 바라는 공약 1순위로 꼽았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만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층간소음 등 문제를 중재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갈등 중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동대표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전 동대표 A씨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도 입주민 민원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주차와 층간소음, 층간흡연은 민원이 특히 많은 분야”라며 “그럼에도 법적조치 등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정부나 지자체 등이 좀 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도 “입주민 간 다툼이 잦고 폭력·살인 등으로도 번지는 층간소음, 주차 문제와 실내 흡연으로 인한 세대원들의 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파트 내 문제와 갈등에 대해 시청, 군청이나 구청 단위로 갈등 중재 전담자들을 배치해 입주민들 간 갈등을 중재하고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웃 간 갈등 중재 지원’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바라는 공약 2위로 꼽았던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동대표 B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당사자들이 모두 입주민이다 보니 관여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며 “이러한 부분을 전담하는 공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시설 개선·공동체 활성화 지원 필요”

동대표들이 꼽은 1순위 공약은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확대(25%) ▲사적자치 자율성 제고(15%) ▲지자체의 지나친 감사 및 과태료 문제 개선(10%)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 등 전문영역 대한 교육 및 자문서비스 확대(5%)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 꼽은 공약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확대’가 40%(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 등 전문영역 대한 교육 및 자문서비스 확대(35%) ▲지자체의 지나친 감사 및 과태료 문제 개선(20%) 순이었다. 

3순위로 많이 꼽힌 공약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확대 ▲사적자치 자율성 제고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 등 전문영역 대한 교육 및 자문서비스 확대였다. 이를 3순위로 꼽은 동대표는 각 25%(5명)씩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확대’는 동대표가 바라는 총선 공약 순위 상위권에 많이 꼽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 비용 지원은 입주민들의 높은 관심사인 관리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동대표 임기 등을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입주민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절실하다”며 “각종 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승강기 부품 교체 의무 등으로 관리비 추가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수억원이 드는 시설 개선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대의 회장도 노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 군, 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제한적이다. 아파트 환경 개선과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 시행과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대표 선출 등 선택의 자유 높여야”

설문에 응한 아파트 입대의 관계자들은 제시된 항목들에 대체로 공감하는 듯 각 항목 공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그밖에 필요한 공약을 많이 제시하지는 않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사적자치 자율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놓았는데 동대표 B씨는 “아파트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려 하면 제한이 너무 많다”며 “장충금 사용 등에 있어 신축 단지, 구축 단지, 아파트 입주민 구성, 아파트 위치 등에 따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각 단지가 특성에 맞게 단지를 꾸려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선택의 자유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박병태 전아연 경기도지부장은 “집주인인 동대표 임기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대표를 구하기 힘들어 입대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단지도 많다”며 “동대표 중임제한을 폐지하고 연임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부 전 인천 부평구아파트연합회장은 “동대표가 아파트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을 해보려 해도 좀 알 만 하면 임기가 끝난다”며 “적은 수당으로 임하는 봉사직인데 중임 후 동대표를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아파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꺾인다”고 호소했다.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에 의해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소한 이유에 의해서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계도를 유도하기보다는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입주민의 악성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고 있다. 약간의 행정처리 미숙 또는 경미한 절차 위반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안 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종결된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해 “입대의가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 등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공사에 있어 기준점이 될 견적시스템과 사례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집주인들로 이뤄진 입대의가 관리주체에서 빠져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필요”,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은 관리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해 의무관리대상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 “아파트 주변 환경 미화(쓰레기 줍기, 풀 깎기 등) 사업을 확대해 공공일자리 창출과 시민 삶의 쾌적도 향상”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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