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다수 발생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다수의 공사업체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작업 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이상엽)은 공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다. 또한 B씨와 함께 기소된 안전·보건 담당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사는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아파트로부터 외·내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은 높이 약 11m의 지붕에 올라가 실시해야 함에 따라 A사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당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사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10일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22년 3월 8일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가 추락사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차 동일한 내용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를 설치하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안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태환)은 공사업체 C사와 현장소장 D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를 물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사는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와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했는데 달비계 작업 시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D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보호덮개를 씌워야 함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10월 12일 작업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C사는 담당 검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C사는 “2022년 10월 17일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를 명령받은 이후였으므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사가 계속되는 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도 그 의무는 계속해서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은 C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상태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으로서 C사는 작업중지명령 전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유동균)은 위탁관리업체 E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사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빌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 중이던 2022년 5월 27일 해당 빌라 관리직원이 누수·천공 방지 작업을, 2022년 6월 3일 관리직원이 조경작업을, 2022년 6월 20일 놀이터 점검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작업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들로 E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사가 정기적으로 소속 관리소장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제한되자 산재예방 자체특별점검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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