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중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층 주민이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4층 주민이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들의 사상 원인이 대부분이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중요성은 물론, 평상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국 소방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계단실형 아파트는 구조상 화재 발생 시 계단실의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이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국 소방서는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등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장애물 제거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성능상 불량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아파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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