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리소장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수사 진행되자 신변 비관해온 것으로 전해져
대주관, “입주민 피해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억울”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 등에 구속영장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영장 철회를 위한 시위에 나섰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2일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시설과장 김 모 씨가 12일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다. 김 씨는 사고 이후 관리직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지고 경찰 조사 등이 진행되자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2년 9월 6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입주민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6월 말 포항시·한국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 관계자 등 1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 중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9명 중 아파트 관계자는 12일 숨진 시설과장 김 씨를 비롯해 A‧B아파트 관리소장 2명, 경비원 2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폭우가 쏟아져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지하주차장 차를 이동시키라고 방송하고 입주민들이 차를 빼면서 혼잡해지고 침수가 시작됐음에도 대피 안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입주민 7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침수피해가 난 아파트 인근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했던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과 시설유지관리팀장, 진전저수지를 관리했던 포항시 정수과장과 공단정수팀장 등 4명도 기소했다. 이들은 저수지에서 냉천으로 방류가 시작됐는데도 수위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아 냉천 범람에 따른 아파트 침수피해를 일으킨 혐의다. 오어저수지 관리자는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과 함께 송치했던 포항시 안전총괄과장과장과 A‧B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C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포항시 전역이 재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발생한 참사는 재난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관리업계는 사고 당시 관리소장 등이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방송을 했던 것이고 이전에 한 번도 냉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사례가 없어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기록적인 폭우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아파트 관리자들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태규 경북도회장은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설과장은 관리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대응을 잘못했다는 식의 지적이 나오자 억울함을 호소했었다”며 “함께 기소된 관리소장 등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천재지변 속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만큼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 이후 관리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위해 노력해온 대주관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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