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444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8개 단지에 9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150세대 미만 등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을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준공도면, 기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을 분석하고 전문장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부식상태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입주민에게 제공해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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