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과태료 200만원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세종소방서가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는 화재경보 작동 시 화재 발생 위치 및 소방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켰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펌프 및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 등은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준다”며 “앞으로도 소방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