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관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원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전화(032-440-4772) 혹은 방문(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으로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관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과 개선‧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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