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당 구호금 및 장례비 각 1000만원
입대의 등과 필요한 지원 계속 살펴

서울 도봉구가 방학동 아파트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금 등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가 방학동 아파트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금 등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도봉구가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 각각 1000만원씩이다.

도봉구는 아파트 화재 발생 직후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역 내 숙소와 연계해 32명에 대해 임시주거시설 18객실을 지원했으며 장기간 주택 수리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장기 거주 주택 2개소를 지원 중이다. 또 이재민 가구를 위해 구호물품과 도시락 1980인분을 지원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민원 접수처에서 그을음, 청소, 냄새 등 51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재민 소통 창구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 폐기물은 총 5차례에 걸쳐 2.5톤 차량 16대 분량을 수거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문 치료를 통해 정서 회복을 돕고 있다.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는 구에서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봉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해 화재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보장 가능한 부분들을 적극 안내해 신청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입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임시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소통해 화재 피해 지원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지 살필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호금 등 지급 결정으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화재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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