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꺼놔
법원 “전형적인 인재”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관리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부(판사 김주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관리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탁관리업체 2개 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가 꺼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 A씨 등은 사고 이전부터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화재 당일 경보기가 켜져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관리사무소 측의 화재 발생에 대한 미약한 경각심과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 등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렇듯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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