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법상 측정 의무 없는 공동주택 대상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내 라돈에 대한 도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다.

해당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르므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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