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에서 해임되면 회장 지위도 잃지만
지위 따른 해임사유 명확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동대표에서 해임될 시 입대의 임원 지위까지 모두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는 차이가 있다.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 입대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입대의 임원의 임원 해임절차가 동대표 해임절차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대의 회장인 동대표에 대해 그가 동대표에서 해임되면 회장에서도 해임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회장 해임사유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쉬운 절차인 동대표 해임절차를 통해 해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동대표이면서 회장인 이에 대해서는 각 해임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장에서 해임이 돼도 동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기에 입대의 구성원에서 아예 제외되기를 원하는 입주민들로서는 동시에 두 직위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동대표 해임절차를 밟고 싶을 수 있다. 동대표이면서 회장인 이를 회장직에서 먼저 해임하면 동대표 해임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동대표에서도 무조건 해임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동대표와 회장 해임절차가 각각 다르고 회장 해임절차가 더 까다로운데 동대표 해임절차를 통해 두 자리에서 동시에 해임이 되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동대표가 아닌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는 없기에 제도적으로 동대표에서 해임이 되면 회장 지위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법원도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 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대표자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022년 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동대표 해임과 입대의 회장 해임은 별개의 절차고 본인을 입대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는 없었으므로 새로운 입대의 회장 결의는 회장을 중복 선출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와 회장 해임절차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별도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A씨가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해임된 동대표는 임원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한다’고 규정해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인 사람이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입대의 회장직에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 등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동대표에서 해임됐음에도 입대의 회장 지위가 유지된다면 동대표 아닌 자가 입대의를 대표하게 돼 부당한 점 등을 들었다.

이처럼 회장인 동대표가 동대표에서 해임되면 회장 지위도 상실하는 것이 맞지만 동대표에서 해임할 때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직으로서의 해임사유로 동대표에서 해임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회장의 직무가 더 크지만 회장과 동대표의 역할이 구분되는 만큼 각 해임사유도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 시키면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재판장 김도요 판사)은 최근 경기 파주시 소재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인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에 대한 해임사유와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구별 없이 규정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동대표에 관한 해임사유는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해임사유를, 입대의 회장에 관한 해임사유는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해임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람을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B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은 동대표로서의 행위가 아닌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행위에 가깝고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위 같은 이유로 해임하기 위해서는 동대표 해임절차가 아니라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회장 해임 위한
동대표 해임절차 선택도 문제"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서 해임절차의 요건 및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대표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들의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나 입대의 회장의 경우 전체 입주자 전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해임절차에 전체 입주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만일 해임절차별로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겸하는 사람을 입대의 회장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사유로 해임하기 위해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보다 요건을 갖추기 용이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의 요건을 동대표 해임절차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와 회장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에 대한 해임절차를 법이나 관리규약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는 “동대표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입대의 회장에서도 당연히 해임됐다는 주장은 회장 및 동대표 선임 절차, 투표자,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으며 당연히 입대의 회장 해임절차는 동대표 해임절차가 아닌 해임절차 요건이 가중된 회장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령 등에서 ‘회장인 경우에는 동대표 지위를 해임할 수 없다’ 또는 ‘동대표 해임절차로 회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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