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나진이)은 최근 관리사무소장 A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지속하는 등 위법하게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입대의 회장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소집한 입대의 회의에서 이뤄진 의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

경기 성남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10월 ‘관리소장 A씨가 수입과 지출에 관해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고 사후 통보만 하고 월 주차 등 수입과 관련된 업체들과 계약 서류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계약을 결정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022년 1월 8일을 끝으로 A씨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결했다.

입대의는 해당 의결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으나 A씨가 2022년 1월 8일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자 A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의결은 2021년 5월 17일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전 입대의 회장 B씨가 결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며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입대의 회의가 소집됐을 것을 요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대의 회의에서 이뤄진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21년 5월 11일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B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직에서 당연 퇴임했다고 볼 것이므로 입대의 소집 권한이 없는 B씨가 소집해 결의한 A씨에 대한 연장계약 미체결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입대의는 ‘B씨가 자녀인 C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임에도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C씨 역시 B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줬으므로 B씨는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소유자 C씨의 직계존속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동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대의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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