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해빙기 진단 의무
지반침하 등 대형사고 방지

지난 2023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서울시 합동점검반 [사진제공=서울시청]
지난 2023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서울시 합동점검반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설 연휴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이 되면 강원 대관령면과 철원군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상권에 진입한다. 점차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오르고 있어 겨울 동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약해진 지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주체에게 반기마다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연 1회(2월 또는 3월) 해빙기 진단이 규정돼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을 가볍게 여겨 해빙기 점검 및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배수로 공사 중이던 현장의 옹벽이 날이 따뜻해지며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쳤다. 2015년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해빙기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쏟아져 40여대의 차량을 뒤덮은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사고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지반이 약해져 노후주택, 옹벽 및 축대 등 공간에서 낙석·균열·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일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빙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축대·옹벽 배부름 현상 및 균열 확인 ▲아파트 및 인근 노후 건축물(시설물) 담장과 벽체 기울어짐 확인 ▲배수로 파손 및 퇴적물 점검 ▲절개지, 언덕 등 장소의 낙석 및 토사 붕괴 위험성 확인 ▲단지 내 도로 및 부대시설(건축물, 시설물)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발생 여부 ▲위험지역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가 산을 끼고 있는 만큼 매년 이맘때면 해빙기 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해지는 만큼 옹벽축대 등의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겨울 동안 물이 얼면서 파손되거나 하자가 생긴 보도블록, 계단 등 시설의 보수에 대한 부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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