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해빙기 진단 의무
지반침하 등 대형사고 방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설 연휴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이 되면 강원 대관령면과 철원군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상권에 진입한다. 점차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오르고 있어 겨울 동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약해진 지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주체에게 반기마다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연 1회(2월 또는 3월) 해빙기 진단이 규정돼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을 가볍게 여겨 해빙기 점검 및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배수로 공사 중이던 현장의 옹벽이 날이 따뜻해지며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쳤다. 2015년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해빙기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쏟아져 40여대의 차량을 뒤덮은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사고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지반이 약해져 노후주택, 옹벽 및 축대 등 공간에서 낙석·균열·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일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빙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축대·옹벽 배부름 현상 및 균열 확인 ▲아파트 및 인근 노후 건축물(시설물) 담장과 벽체 기울어짐 확인 ▲배수로 파손 및 퇴적물 점검 ▲절개지, 언덕 등 장소의 낙석 및 토사 붕괴 위험성 확인 ▲단지 내 도로 및 부대시설(건축물, 시설물)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발생 여부 ▲위험지역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가 산을 끼고 있는 만큼 매년 이맘때면 해빙기 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해지는 만큼 옹벽축대 등의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겨울 동안 물이 얼면서 파손되거나 하자가 생긴 보도블록, 계단 등 시설의 보수에 대한 부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