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대구 달서구가 이번 달 5일부터 29일까지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은 먼저 건축과를 통해 행위허가를 받은 뒤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단지당 5000만원을 한도로, 1면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 보탬e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과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극심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 외에도 다양한 민원을 수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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