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후속 조치로
11개 법령‧행정규칙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주차장 기준 등이 완화된다. 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관리업체 등록 요건 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 10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나온 11개 법령‧행정규칙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은 그간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해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은 주차장 기준 완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7→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5→0.3대)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개정안은 역세권 1㎞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은 0.3대를 의무 적용토록 했다. 또 해당 주택에도 소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혜택을 똑같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차장 관련 기준 완화로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임대관리업체 대한 관리 강화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대관리업체 의무가 강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이 유사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임대인·임차인은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의 지자체 신고항목이 세분화 되지 않고 현재 제출하는 서류로는 지자체가 비정상계약을 단속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외에도 1.10 대책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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